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할 시에 제가 어디서 얼만큼의 금액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사용장소/사용금액 등) 들을 사측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디서 얼만큼 사용했는지는 알수 없고 총액에 대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할 당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3. 저의 퇴사와 별도로 회사의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세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추가로 공제자료가 없으면 5월에 소득세 신고하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