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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바다꿩7

공손한바다꿩7

2024년 1월 퇴사 및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5월에 입사하여 2024년도 1월 초에 퇴사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할 시에 제가 어디서 얼만큼의 금액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사용장소/사용금액 등) 들을 사측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2. 연말정산 할 당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3. 저의 퇴사와 별도로 회사의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세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초라면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전이고,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의 결과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초 퇴사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시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된 후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퇴사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할 시에 제가 어디서 얼만큼의 금액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사용장소/사용금액 등) 들을 사측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디서 얼만큼 사용했는지는 알수 없고 총액에 대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할 당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3. 저의 퇴사와 별도로 회사의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세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추가로 공제자료가 없으면 5월에 소득세 신고하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용처는 알 수 없으며 지출한 총액만 알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자료제출없이 연말정산을 받으시고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