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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바다꿩7
공손한바다꿩723.12.23

2024년 1월 퇴사 및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5월에 입사하여 2024년도 1월 초에 퇴사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할 시에 제가 어디서 얼만큼의 금액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사용장소/사용금액 등) 들을 사측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2. 연말정산 할 당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3. 저의 퇴사와 별도로 회사의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세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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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월 초라면 연말정산이 진행되기 전이고,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의 결과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 초 퇴사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시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된 후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퇴사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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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할 시에 제가 어디서 얼만큼의 금액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사용장소/사용금액 등) 들을 사측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디서 얼만큼 사용했는지는 알수 없고 총액에 대해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2. 연말정산 할 당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로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3. 저의 퇴사와 별도로 회사의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세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추가로 공제자료가 없으면 5월에 소득세 신고하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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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용처는 알 수 없으며 지출한 총액만 알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자료제출없이 연말정산을 받으시고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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