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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공손한바다꿩7
공손한바다꿩7
23.12.23

2024년 1월 퇴사 및 연말정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도 5월에 입사하여 2024년도 1월 초에 퇴사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1.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할 시에 제가 어디서 얼만큼의 금액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 (사용장소/사용금액 등) 들을 사측에서 알 수 있는 건가요?

2. 연말정산 할 당시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3. 저의 퇴사와 별도로 회사의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추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세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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