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개인간에 코인 1:1 타점 리딩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코인 선물 거래 관련해서
개인간 거래로 1:1 타점을 받고 수익을 보다가
현재는 투자금 전액 손실로 청산이 난 상태입니다.
개인 지갑 (한국 거래소 <-> 해외 거래소)를 통해 제가 직접 거래 했으며, 제가 수익이 나면 상대방에게 일종의 보상 (현금 또는 물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는 대리 매매나, 거래소에 돈을 넣으면 자동 매매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간 1:1로 종목 타점을 받는 행위는
알아보니
유사투자자문업 위반에 해당되는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산당한 기간은 한달 전 정도이며,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손실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