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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23.10.12

개인간 코인거래 문의드립니다.

해외거래소(트레블롤 미적용) 에서 특정코인 을 구매후 개인들에게 판매 하였는대요

이것저것 수수료 제외하고 마진이 남았습니다

총 거래금액은 천만원 정도입니다

법에 접촉될만한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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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거래형태를 따져볼 필요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코인거래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상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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