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기 관련 질문입니다.(형사재판 끝난상황)
요약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앞으로 상장될만한 좋은코인이 있으니 생활비나 벌어보라고 코인판매를 권유하였습니다.
코인을 구매후 제가 구매한 가격보다 수고비 조금더 보태어 다른분께 판매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른후 상장도되지않는 사기코인이였네요.
지인에게 코인을 판매한 1차판매자가 직접 코인을 만들어 사기를 친것이였네요.
지인과저는 전혀 모른상태에서 코인을 구매해서 판매를 하였고 뭔가 수상함을 느껴 1차판매자가 잠적할것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하여 1차판매자를 검거하였고 조사를해보니 가명,대포폰에 코인에대한 자료및 홈페이지등 모든것이 사기이며 여지껏 저희들을 속여 판매해 왔던것이였습니다.
사건자료및 증거파일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지인과함께 고소를 하여 1년이 넘는시간을 고통속에 지내며 형사재판까지 끝이났습니다.
지인과 저는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배상명령신청도하여 피해금액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1차코인 판매자)은 합의도 전혀 하지않고 시간을 끌더니 징역5년을 받고 지금 항소를한 상태고요.
문제는 저한테 코인을 구매하신분이 피고인이 사기친것은 못받더라도 제가 코인을 판매했을때 커미션을 남겼던것을 돌려달라네요.
시간도 오래지났고 그때그때마다 수고비로 벌어서 지출된 돈이라 지금은 돈이없는 상태인데 어떻게대처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커미션을 달라는 주장이 내용이 무엇인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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