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출산한 산모의 태반을 한약 등으로 조제해서 복용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제 주변 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렇다하고 일부는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어느쪽 말이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