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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종다리49
노란종다리4921.03.19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경우도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할까요???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같은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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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개인회생의 경우는 일정한 급여 나 사업으로 수익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점에서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제를 통해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의 특성상 일정한 급여나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개인 파산이나 워크아웃(채무조정) 등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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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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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급여소득 내지 영업소득 등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소명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4. 5. 20.>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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