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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재규어275
헌신하는재규어27524.01.05

부양가족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녀a가 사대보험 취득신고때 피부양자 등재 해놓은 부양가족(엄마)를 자녀b 연말정산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자녀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한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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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별개로 선택가능한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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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다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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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관계 없으므로 b가 받아도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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