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다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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