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자녀a가 사대보험 취득신고때 피부양자 등재 해놓은 부양가족(엄마)를 자녀b 연말정산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자녀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한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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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별개로 선택가능한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인경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 충족한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다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 공제 등의 소득공제, 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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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는 관계 없으므로 b가 받아도 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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