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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7

자녀 통장에 모은 돈으로 주식을 했을 때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5세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질문이 3개 정도 있는데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자녀 주식계좌로 투자를 할 때 증여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녀가 모은 돈 1000천만원으로 투자를 하여 년에 대략 4회정도 국내/해외주식을 매수매도를 할 계획인데요,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주식계좌에 있는 1000만원 이외에, 매달 5만원씩 자녀 청약 계좌로 제 계좌에서 이체를 하고있는데,

이부분도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 현금성으로 세뱃돈이나 오랫만에 만난 가족분들께 받은 돈은 자녀와 직접 통장에 입금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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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정확히는 자녀에게 증여했을 때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5세 자녀가 1천만원을 모았을리 없으므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3. 그렇습니다. 용돈으로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면 용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비과세)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0원일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담은 없으나 비과세 범위 내에선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자금출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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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6.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부모가 주도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실 경우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수 있으므로 장기투자가 유리하십니다.

    2. 아무리 소액으로 이체하시더라도 그 금액이 쌓여서 큰 금액이 되면 역시나 증여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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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세 자녀가 현실적으로 스스로 소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받은 용돈 등이 1천만원이라면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있는 금액을 모두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3.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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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모은 돈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면 본인의 재산으로 또다른 재산을

    축적한 것이므로 증여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만, 원천되는 자금을 어떻게

    형성했느냐의 문제가 있어 최초 1천만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 청약계좌로

    부모가 이체하고 있는 것은 증여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용돈 이내의 금액까지 증여로 보기에는 무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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