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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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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통장에 모은 돈으로 주식을 했을 때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5세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

질문이 3개 정도 있는데요,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자녀 주식계좌로 투자를 할 때 증여세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녀가 모은 돈 1000천만원으로 투자를 하여 년에 대략 4회정도 국내/해외주식을 매수매도를 할 계획인데요,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주식계좌에 있는 1000만원 이외에, 매달 5만원씩 자녀 청약 계좌로 제 계좌에서 이체를 하고있는데,

이부분도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3. 현금성으로 세뱃돈이나 오랫만에 만난 가족분들께 받은 돈은 자녀와 직접 통장에 입금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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