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저희 아이들에 넣어주고 잇고
저두 청약 통장부터 주식계좌 및 통장에 넣어주고 잇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금액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후 해당 금액으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라면 증여금액은 이체금액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계좌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