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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완강한펭귄86
완강한펭귄86

자녀에 증여세 신고 관련 문의 드려요 저희 부모님이 일정 금액을 저희 아이들 주식계좌에 넣어주고잇는데

부모님이 저희 아이들에 넣어주고 잇고

저두 청약 통장부터 주식계좌 및 통장에 넣어주고 잇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금액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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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 계좌로 금액을 이체한 후 해당 금액으로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우라면 증여금액은 이체금액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계좌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