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정정신고 후 세금 환급 문의드립니다.
주5일제 9~18시
2013.03.07~07.19 계약해지
근무한 3&4월은 회사측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으로 근로내용정정신고 접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종적으로 일용직으로 변경된다 연락받앗습니다.
궁금한게 제가 3,4월은 3.3% 공제 후 급여를 지급받앗는데 일용으로 변경될거라 고용보험과 연금 두달치를 내야하고 납부처리되면 일용으로 정정이되는건데
그럼 제가 3.3% 공제한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환급을 받는건가요~회사에 내놓으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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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원천세신고를 다시한번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의 신고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3.3%신고를 일용신고로 수정하여 재신고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고, 해당 환급금을 질문자님에게 이체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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