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업법 및 세법에 다라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매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세금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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