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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7

수습기간 일용직 세금신고 문의

3월 8일부터 근무 했구요.

5월 31일까지 수습기간이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시겠다고 하셔서

알겠다 하고 근무 중이구요.

근데 이번에 세금신고 얘기가 나오면서 좀 이상합니다.

3월 152만원 4월 190만원 5월 190만원

합쳐서 532만원을 한번에 신고한다고 하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대로 40만원 정도 세금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대보험은 수습동안 안 들어가기로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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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한다는건 4대보험 정규직의 경우인데,

    일용직이면 4대보험은 안들어가는 거거든요.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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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4대보험업법 및 세법에 다라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함으로 매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세금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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