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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오랑우탄282
검소한오랑우탄28223.02.16

전세계약 중에 2개의 부동산이 공동으로 계약서상 작성되어도 되나요?

전세계약을 진행 했는데, 집주인이 통한 부동산과 제가 계약한 부동산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약서에 부동산이 2개가 적혀있는데, 계약상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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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걸 공인중개사들은 공동중개라고 부릅니다.

    공인중개사가 혼자 양쪽(집주인과 세입자)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2명의 공인중개사가 각각 한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중개가 이루어집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수입이 줄어들 뿐,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계약의 효력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공인중개사 2명과 계약을 해야 더욱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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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중개사무소가 많다 보니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약은 전혀 문제 될것이 없으며 오히려 두개 부동산에서 각각 공제증서를 받으니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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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하 공동중개를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당연히 이상없습니다.

    꼭 1명의 중개사가 양쪽을 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의 계약서에 이렇게 중개사 2명이 들어가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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