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얼마전에 전세계약을 맺었었는데, 계약서와 인감에 기입된
이름과 실제 임대인의 이름이 다른거 같더라구요.
이런 경우 계약서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이름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여야 하고,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에 의해 확인된 이름이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에 인감증명이라는 서류는 대리인과 계약할 때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전세계약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사항이 등재되면 유효한 계약입니다
계약서에 개인신상정보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