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개정 계약 내용 작성시 특별한 계약서 내용 양식이 있나요?
제가 점유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매도인인 동시에 소유권 이전 후 임차인의 지위로 변경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한 매매계약서에는 "점유개정 계약"이라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재 안되어 있고 전세계약서에만 "점유개정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은매매잔금으로 대체한다"라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혹시 계약내용이 미진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인터넷상 어떤 분들은 매매계약서에 점유개정이란 문구를 넣어 계약서를 작성한 분도 있는것 같아서요. 매매계약서가 이미 한달전에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상태인데 혹시 꼭 수정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수정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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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들어가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불이익한 상황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수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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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점에 수정을 하려면,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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