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점유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하였습니다. 매도인인 동시에 소유권 이전 후 임차인의 지위로 변경되는데 부동산에서 계약한 매매계약서에는 "점유개정 계약"이라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기재 안되어 있고 전세계약서에만 "점유개정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은매매잔금으로 대체한다"라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었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렇게 처리했는데 혹시 계약내용이 미진하여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인터넷상 어떤 분들은 매매계약서에 점유개정이란 문구를 넣어 계약서를 작성한 분도 있는것 같아서요. 매매계약서가 이미 한달전에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상태인데 혹시 꼭 수정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수정이 가능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