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금고지서 금액이 너무 말도안되게 청구됐을 때, 조세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신청하고, 필요 증빙 서류는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또는 대리인)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세무서장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감사원장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조세심판원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심사청구
국세청장에게 청구하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9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받은 후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세불복청구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0&cntntsId=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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