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조건은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에 상당
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 최저금액은 70만원
최대금액은 150만원 입니다.
이 경우 매월 75%가 먼저 지급되며, 나머지 5%는 사후지급금으로 지급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