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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는나무새324
잘자는나무새32422.08.22

자동차가 침수되었을때 보장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에 비가 엄청와서 많은 차들이 침수가 되었는데요 이거 보장받을 수 있나요???

따로 보장을 할 수 있는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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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침수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일종으로, 자차 특약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담보는 차량이 화재, 폭발, 도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후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단, 무사고 할인 혜택은 1년간 유예되고 그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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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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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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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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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담보중

    "자기차량손해담보(단독사고보상 필수가입)"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제한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는 보상이 안될 수

    있으며 위 담보에 미가입 되었어도 건물 유료주차장등의

    관리 소홀 침수의 경우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양한 변인이 있으므로 각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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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보장을 할 수 있는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되나요?

    : 침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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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사고제외를 선택하면 자차가입시에도 보상받기 어려우며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았을경우 보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차를 완전하게 가입했다면 자차 가입금액내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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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침수 차량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자차에 확대 특약부분을 가입해야 보상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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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홍수가 자연재해라 보험으로는 보장이 어렵고 자동차보험도 자차로만

    보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일부 보장을 해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해서 주민센터나

    혹은 뉴스를 검색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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