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침수되었을때 보장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에 비가 엄청와서 많은 차들이 침수가 되었는데요 이거 보장받을 수 있나요???
따로 보장을 할 수 있는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침수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일종으로, 자차 특약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담보는 차량이 화재, 폭발, 도난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자동차 침수 보험 처리 후에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단, 무사고 할인 혜택은 1년간 유예되고 그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하실때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으셔야 보장이됩니다
선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두어 침수된경우와 침수된 차량의 물품과 자동차튜닝된부분은 보상받을수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상을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담보중
"자기차량손해담보(단독사고보상 필수가입)"에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제한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는 보상이 안될 수
있으며 위 담보에 미가입 되었어도 건물 유료주차장등의
관리 소홀 침수의 경우 보상이 되기도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양한 변인이 있으므로 각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보장을 할 수 있는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되나요?
: 침수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특약을 가입하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사고제외를 선택하면 자차가입시에도 보상받기 어려우며
썬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았을경우 보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차를 완전하게 가입했다면 자차 가입금액내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침수 차량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자차에 확대 특약부분을 가입해야 보상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홍수가 자연재해라 보험으로는 보장이 어렵고 자동차보험도 자차로만
보상이 되는데요.
정부에서 일부 보장을 해 주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해서 주민센터나
혹은 뉴스를 검색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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