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육아휴직 쓴 직원이 복직을 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을 복직 기준 12개월 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구요..
<질문1>
그래서 출산 휴가 대체인력으로 지원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출산휴가 마지막 날이 23년 5월 1일이였어서.. 12개월이 지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신청이 불가한거 같아요;; 12개월 지나면 무조건 안되는 거죠…..? (대체인력은 23년 5월 30일부터 채용하였고, 현재도 재직중이십니다)
<질문2>
육아휴직에서 올해 4월에 복직하셨고 바로 단축근무를 지원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대체인력은 다른 일을 맡기고 추가 대체인력으로 만 59세 근로자분을 한 분 더 채용했는데 그 분을 육아 단축근무 대체인력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노령자고용지원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노령 근무자 분은 원래 다니시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바로 저희회사로 이직하신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보험은 아직 아직 절차진행이 안되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급합니다ㅠㅠㅠ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