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급여 입금일이 매월 25일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관행입니다. 한국의 은행은 오래 전부터 매월 25일을 급여 지급일로 정해왔습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은행의 관행을 따라 급여 지급일을 25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편의성입니다. 매월 25일은 월말과 월초의 중간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여 정산을 마치고, 급여를 지급하기에 적당한 시점입니다. 또한, 월말이나 월초에 급여를 지급하면, 직원들이 급여를 받기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지므로, 편의성을 고려하여 25일을 급여 지급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급여 지급일을 25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급일이 특정 날짜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급여 지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25일을 급여 지급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관행과 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