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 시간, 이렇게 근로 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병원이 조금은 특이한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월·화·수 09:30 ~ 18:30 목·금 09:30 ~ 20:00 (고정 연장 근무 3시간) 해서 주 43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정 연장 근무에 대한 3시간은 고정연장근무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본급에 포함 시켜 임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은 병원 진료를 합니다. 이때 토요일 근무 시간은 09:30 ~ 17:00 까지 이며, 주 6일 근무로 인해 토요일 출근 자는 평일 하루를 대체 휴무로 적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 했을 시 둘째 주, 넷째 주 출근 자는 평일 대체 휴일이 적용되며, 일주일 간 소정 근로 시간은 38.5시간입니다. 3시간에 추가 근무는 고정연장근무수당으로 제외 시켰으며, 이 내용을 토대로 정확하게 근로 계약서에 들어가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 못 생각하고 있다면 수정하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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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 근무가 없는 주에만 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주 40시간 이내 근로는 근무일이 6일이 되더라도 연장근로 처리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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