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하도록 별도 특례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2.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을 뿐 연장근로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