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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살모사210
기운찬살모사21022.05.17

간호사 3교대 주68시간 근무

5인이상 병원 근무하는 3교대 간호사 입니다

병원의 경우 보건업으로 분리가되는데

월요일에서 일요일 기준 하루도 쉬지않고 근무스케줄이며 총 68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5/16~5/22)

(8시간4일, 12시간 밤근무3일)

이경우 보건업이라도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52시간 초과건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되면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보건업이라 초과 근무에 대해서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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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하도록 별도 특례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2.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을 뿐 연장근로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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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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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건업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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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건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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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보건업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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