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3교대 주68시간 근무
5인이상 병원 근무하는 3교대 간호사 입니다
병원의 경우 보건업으로 분리가되는데
월요일에서 일요일 기준 하루도 쉬지않고 근무스케줄이며 총 68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5/16~5/22)
(8시간4일, 12시간 밤근무3일)
이경우 보건업이라도 40시간 초과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52시간 초과건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받게되면 어느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경우 보건업이라 초과 근무에 대해서 신고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보건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하도록 별도 특례 규정을 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2. 다만, 일부 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을 뿐 연장근로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2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 등을 확인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건업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할 수 있으나 이때,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보건업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이와 별개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장근로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보건업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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