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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홍관조64
상냥한홍관조6420.12.08

야간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질문#3가지)?

상시근로자 40인의 병원 사업장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1,800,000원에 2교대 근무.

한달에 야간근무(18시-09시 / 휴게시간 4시간 30분 <22시-02시, 바쁜 배식시간 07-07:30 일방적*임의로 30분추가 *쉴 수없는 시간> 평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일 야간수당 49,600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전에는 1일 30,000원). #1.평일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일 야간수당 49,600원을 지급받는게 문제 없나요???

평균 한달에 나이트 근무 15일에 +주간 근무<09시-18시//점심시간 1시간- 병동근무관계로 병동을 비 울 수 없어 교대로 식사시간 10분정도인데... 알아서 쉬라고)>5-6일 합니다. #2.주말 공휴일에 주간 근무시 추가 수당 없는게 맞나요???

※야간 휴게시간 4시간(+30분) 제대로 쉴 수 없고 실질적으로 3시간 30분정도 입니다.

대부분 병원 나이트 고정(night keep) 근무가 15일에 근무시간도 적은데.. 현재 근무하는 병원은 나이트 근무 15일에 추가로 주간 근무 5-6일 하는데 형평성이 안맞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3.나이트 고정근무가 한달에 15-16일이내로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은 2년전부터 나이트고정 근무 20일에서 19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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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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