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질문#3가지)?
상시근로자 40인의 병원 사업장입니다.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1,800,000원에 2교대 근무.
한달에 야간근무(18시-09시 / 휴게시간 4시간 30분 <22시-02시, 바쁜 배식시간 07-07:30 일방적*임의로 30분추가 *쉴 수없는 시간> 평일, 주말 공휴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일 야간수당 49,600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전에는 1일 30,000원). #1.평일과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일 야간수당 49,600원을 지급받는게 문제 없나요???
평균 한달에 나이트 근무 15일에 +주간 근무<09시-18시//점심시간 1시간- 병동근무관계로 병동을 비 울 수 없어 교대로 식사시간 10분정도인데... 알아서 쉬라고)>5-6일 합니다. #2.주말 공휴일에 주간 근무시 추가 수당 없는게 맞나요???
※야간 휴게시간 4시간(+30분) 제대로 쉴 수 없고 실질적으로 3시간 30분정도 입니다.
대부분 병원 나이트 고정(night keep) 근무가 15일에 근무시간도 적은데.. 현재 근무하는 병원은 나이트 근무 15일에 추가로 주간 근무 5-6일 하는데 형평성이 안맞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3.나이트 고정근무가 한달에 15-16일이내로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하는 병원은 2년전부터 나이트고정 근무 20일에서 19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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