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3.10

축구선수 귀화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외국을 보면 아프리카쪽에서 귀화하는 경우가 많던것같던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에는 한 번도 그런적이 없었죠??

귀화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선수 귀화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의 귀화 여부와 같은 국적 문제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귀화 선수는 국적을 바꾼 날로부터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후 국가대표팀에서 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귀화 선수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발 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똑똑한고라니270입니다.

    각 국가는 자국 국적을 가진 선수들만 국가대표팀에 뽑을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출신의 선수가 자국 국적을 획득하여 국가대표팀에 뛰기 위해서는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축구에서 귀화 절차는 각 나라별로 다르지만, 대개는 선수가 일정한 기간 자국에서 살면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고, 국적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에는 귀화할 선수 본인 혹은 생물학적 부모 및 조부모가 해당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본인이 최소 2년간 거주해야 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 규정은 2008년 보완돼서 2년 거주 규정이 18세 이후 해당국에서 최소한 5년을 지속해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