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귀화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외국을 보면 아프리카쪽에서 귀화하는 경우가 많던것같던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에는 한 번도 그런적이 없었죠??
귀화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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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명한숲제비211입니다.
네, 대한민국 축구선수 귀화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선수의 귀화 여부와 같은 국적 문제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귀화 선수는 국적을 바꾼 날로부터 최소 3년 이상 경과한 후 국가대표팀에서 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축구협회는 귀화 선수의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선발 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고라니270입니다.
각 국가는 자국 국적을 가진 선수들만 국가대표팀에 뽑을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출신의 선수가 자국 국적을 획득하여 국가대표팀에 뛰기 위해서는 귀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축구에서 귀화 절차는 각 나라별로 다르지만, 대개는 선수가 일정한 기간 자국에서 살면서 해당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고, 국적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처음에는 귀화할 선수 본인 혹은 생물학적 부모 및 조부모가 해당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본인이 최소 2년간 거주해야 귀화가 가능했습니다. 이 규정은 2008년 보완돼서 2년 거주 규정이 18세 이후 해당국에서 최소한 5년을 지속해서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