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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구리192
되알진개구리19222.01.06

직진하는 차 옆으로 갑자기 끼어들어면 비율은?

전방만 주시하고 달리는 차 앞으르 옆차선의 차가

갑자기 깜빡이를 켜고 끼어들어 그 차의 후측면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깜빡이를 켜고 정상대로 진입했다고

우기는데 블랙박스는 있지만 저한테도 과실이

부과될까 걱정입니다.

차가 움직이면 요즘 한쪽 100% 과실부담이 거의 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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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로 변경을 해야만 합니다.

    방향 지시등은 정상 주행하는 차량의 앞에서 켜고 들어와야 해야 정상 주행하는 차량도 상대방의 진로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 양보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사고 일 때는 7 : 3의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과 같은 옆이나 뒤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서 알 수 없었고 진로 변경을 하면서 차량의 후측면을 충격했다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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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로 차선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방향지시등 점등하고 차선을 변경한 것이라면 피해 차량에게도 30%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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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움직이면 요즘 한쪽 100% 과실부담이 거의 없다는데 맞나요?

    :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과실 비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상 직진중인 차량과 차선변경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기본과실은 직진중인 차량 30%, 차선변경차량 70%의 과실로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변경차량의 조건은 정상 차선변경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에 유의하여 진입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양차량의 파손부위를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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