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가 움직이면 요즘 한쪽 100% 과실부담이 거의 없다는데 맞나요?
: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 과실 비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정상 직진중인 차량과 차선변경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기본과실은 직진중인 차량 30%, 차선변경차량 70%의 과실로 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변경차량의 조건은 정상 차선변경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에 유의하여 진입한 경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양차량의 파손부위를 고려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