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장판 훼손 시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박물관에 전시를 보러 갔다가 실수로 넘어지면서 바닥 장판을 조금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ㅠㅠ 많이 훼손된 건 아니고, 아주 살짝 찢어진 정도인데... 혹시 제가 이 장판 훼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박물관 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말은 없으신데, 괜히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만약 배상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을 예상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보험 같은 걸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이나 법률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지혜 전문가입니다.
박물관에서 실수로 장판을 훼손한 경우, 배상 책임 여부는 박물관의 관리 책임과 방문객의 과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박물관은 시설 유지 및 안전 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방문객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훼손한 경우에는 보험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박물관 측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배상 요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배상을 해야 한다면 장판 교체 비용이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부분 수리로 해결 가능하다면 수리비가 5만~20만 원 정도 예상될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서형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이나 공공시절에서 발생한 경미한 훼손은 방문객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과도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단은 박물관측의 이후 대응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가벼운 피해 정도로 판단이 된다면 별도의 배상 요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나 가족 중에 개인 배상 책임 보험 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할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찬우 전문가입니다.
미술관에 포함된 미술품 뿐 아니라 가구, 비품 등을 훼손할 경우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미하다고 생각되며 미술관에서 딱히 제제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배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 마음에 걸리신다면 해당 훼손 부분에 대해 자진 해서 신고하시고 배상하겠다고 하시면 아마 미술관에서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장판의 경우 소모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