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공탁금 질문드립니다
채권가압류 같은 경우 가압류 본안소송에서 혹여 패소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탁금은 어디로 내면 될까요?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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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공탁금은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이러한 사유가 없다면, 본안에서 패소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법원 공탁소에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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