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금을 신청해두면 압류 가능한가요?
민사 패소하여 공탁금을 걸어두려는데 걸어두더라도 원고측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서 압류가 된다면 어떻게 해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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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된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압류해제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공탁금을 걸어두더라도 원고 측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과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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