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패소하여 공탁금을 걸어두려는데 걸어두더라도 원고측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서 압류가 된다면 어떻게 해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된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압류해제신청을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공탁금을 걸어두더라도 원고 측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과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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