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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23.11.11

블로그에 제가 강의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저작권 위반이나요?

제가 사이버 대학교 심리학과 들어갔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고 정리하면서

한번 더 공부하기 위해 제가 필기한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블로그가 수익창출되는 블로그입니다.

이러먼 혹시 저작권 위반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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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욱 살펴보아야 겠으나 필기한 내용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저작물성이 있는경우라면 필기 내용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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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내용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 공중에게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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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강의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개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을 수 있으나 강의 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비디오 전송 강의 인 경우, 인터넷 강의 등)이라면 이를 그대로 정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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