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이버 대학교 심리학과 들어갔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하고 정리하면서
한번 더 공부하기 위해 제가 필기한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블로그가 수익창출되는 블로그입니다.
이러먼 혹시 저작권 위반이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욱 살펴보아야 겠으나 필기한 내용은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저작물성이 있는경우라면 필기 내용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내용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 공중에게 공개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강의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개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을 수 있으나 강의 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비디오 전송 강의 인 경우, 인터넷 강의 등)이라면 이를 그대로 정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