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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푸들109
듬직한푸들10921.01.06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여 블로그에 포스팅하면 저자권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블로그에 논문(학회에 출간된 논문이나, arxiv에 올라와있는 논문)을 요약하여 정리해서 포스팅하면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나요? 물론 출처는 명시하구요.

논문의 글과 함께 그림을 캡쳐해서 정리하는 포스팅에 올릴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당 수의 블로그, 유투브에서 논문의 내용을 이런식으로 사용하여 컨텐츠로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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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적 목적이 아닌 개인 블로그에 복제, 전송, 등 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정도로 해당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20페이지 논문 내용을 1페이지 정도로 요약하게 되면 이것은 새로운 창작이 가해진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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