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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나무늘보169
말끔한나무늘보16922.11.11

개인사업자 휴업관련문의합니다. 휴업 후 재휴업

안녕하세요 세무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2021-11-15~2022-11-14일까지 휴업입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휴업을 더원하시는데 이미 1년 휴업하고 나서도 다시 1년정도 휴업가능할까요?

2022-11-15일에 다시 1년 휴업신청예정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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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휴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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