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날렵한불곰198
날렵한불곰19820.07.28

휴업 신고 후에도 부가가치세 , 소득세 신고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9월부터 휴업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개월 휴업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휴업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때 휴업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랑 소득세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휴업신고 후 상황봐서 가게를 아예 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휴업신고에서 바로 폐업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기간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여부

    폐업이 아닌 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순살치킨님이 개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는 가정하에 9월부터 올연말까지 휴업을 한다해도

    부가가치세 제 2기과세기간은 7~12월 이므로 무실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2월 이므로 내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귀 사례가 아닌 1년내내 휴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폐업상태가 아닌이상 원칙적으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폐업전환여부

    폐업은 사업자의 선택이며 당연히 휴업신고에서 폐업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을 한다면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중인 경우에도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0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무실적신고'를 하면 됩니다.
    휴업중이라도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것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장을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휴업에서 일정기간 후 자동으로 폐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폐업할 시 별도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 신고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과세기간의 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매입,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무실적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2) 폐업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존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기간중에도 세무신고는 계속 해야 합니다. 다만 휴업중이므로 주요 경비 등의 매입세금계산서 정도만 발생할 것입니다 폐업을 하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폐업하지 않는 이상, 휴업중에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중이라면 무실적이라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2. 소득세는 1년동안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한해동안 휴업중인 기간 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