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업기간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여부
폐업이 아닌 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순살치킨님이 개인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는 가정하에 9월부터 올연말까지 휴업을 한다해도
부가가치세 제 2기과세기간은 7~12월 이므로 무실적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2월 이므로 내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귀 사례가 아닌 1년내내 휴업한 경우라 하더라도 폐업상태가 아닌이상 원칙적으로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폐업전환여부
폐업은 사업자의 선택이며 당연히 휴업신고에서 폐업신고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을 한다면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하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음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