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존에 들어있는 실비보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직장에 입사하게 되어 직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단보험을 들어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의 경우 중복으로 되지 않아 자동으로 배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사항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