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문고는 사용 제한을 엄격히 했는데 속대전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 관한 일, 부자지간에 관한 일, 적첩에 관한 일, 양천에 관한 일 등 4건사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기타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었으며 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들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고 효용도 없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