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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19

노비들도 신문고를 두드릴 수 있었나요?

조선 시대에 설치된 신문고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노비가 주인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신문고를 두드리려 했다면 신문고를 두드리는게 가능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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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9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문고는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일, 백성이 관리를 고발하는일, 낮은계급의 관리가 윗사람을 고발하는 일로는 신문고를 두드릴 수없었다고합니다. 이런 일로 신문고를 두드렸다고하면 더 큰 벌을 받았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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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신문고는 사용 제한을 엄격히 했는데 속대전에 의하면 자기 자신에 관한 일, 부자지간에 관한 일, 적첩에 관한 일, 양천에 관한 일 등 4건사와 자손이 조상을 위하는 일,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일, 아우가 형을 위하는 일, 노비가 주인을 위하는 일 및 기타 지극히 원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신문고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신문고의 이용은 주로 서울의 관리들에게만 사용되었으며 신문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일반 상인이나 노비, 또 지방에 거주하는 관민들은 사용빈도가 거의 없었고 효용도 없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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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이자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권도 없었고 신문고를 두드릴 권리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떤 학자들은 후기에 와서 노비가 자기 주인이 본인의 부인을 강제로 어떻게 했다고 호소한 적이 있고, 왕이 처벌해줬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기록은 잘 모르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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