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계약에 대한 내용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대화로 나눕니다.
(임대인 주소 모르거나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
(내용증명 내용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 소송을진행한다는 내용도 작성)
2.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첨부서류에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 내용증명이 포함됩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대화로 잘 해결되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