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2년살다가 이사갈려는데 전세금 안빼주면 어떻게 하죠?
전세로 보통 2년을 사는데 살다가 옮기고 싶은 집이 있어서 2년만 살고 이사갈려는데 2년이 다 됐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빼줄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가야 방어할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결국 집주인이 돈 안주면 그만이라 소송가야하고 복잡해집니다.
3) 다들 요즘 불안해하시는데, 너무 걱정은 하시 마시고 대화로 잘 푸는게 좋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당장 돈 못준다고 하면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라도 갚으라고 하면서 풀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으로 계약에 대한 내용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대화로 나눕니다.
(임대인 주소 모르거나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
(내용증명 내용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보증금반환 소송을진행한다는 내용도 작성)
2.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첨부서류에 카톡이나 문자 대화내용, 내용증명이 포함됩니다.
3.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대화로 잘 해결되길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전세계약기간 만기 2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이사나감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
법적인 강구가 필요해보이는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및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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