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에 관하여....
원동기 면허증이 있으면 모든 오토바이 몰수 잇나요?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모든 오토바이를 몰수 잇나요?
면허증에서 cc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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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및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의 전기오토바이 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면허는 2종 원동기면허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능한 거지요.
원동기 면허증 같은 경우는 125cc 이하 -> 2종 원동기 면허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125cc 이상 -> 2종 소형 면허 (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
*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125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증 만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25 이상의 경우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다른염소265입니다.
오토바이는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운행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자동차만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운행시 무면허 처벌 받습니다.
원동기면허는 125cc까지만 가능합니다.
250cc부터는 2종소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