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붕이입니다.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배기량 125cc 이하의 오토바이 및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의 전기오토바이 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면허는 2종 원동기면허를 포함하고 있어서 가능한 거지요.
원동기 면허증 같은 경우는 125cc 이하 -> 2종 원동기 면허 (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125cc 이상 -> 2종 소형 면허 (만 18세 이상 취득 가능)
*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