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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4.07

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은 쌍방이 일정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보통 계약시 계약금을 10% 받고 추후 중도금 잔금 이렇게 처리하는데 계약금 비율을 5% 정도로 쌍방 계약자가 정해도 계약은 성립에 지장이 없겠죠?

서로 동의해서 진행하는거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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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7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10%로가 대세지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협의해서 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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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10%이지만 협의하에 다른 금액으로 정해도 문제없습니다.

    전세대출 같은 경우 신청시에 5% 이상 입금한 계약서가 필요해서 간혹 5%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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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쌍방협의가 됐다면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5%로 내고 중도금을 더준다거나

    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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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통상 계약금의 경우 10%를 걸기는 하나 그이상을 계약금으로 걸어서 거의 확정지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만일 10%입금했으나 다른 어떤 사람이 더욱 비싼 가격에 접근한다면 계약금을 물더라도 다른분한테 팔 가능성도 있기에 꼭 매수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더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러한 비율을 늘리고 줄이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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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은 불법이 아닌 한

    계약자유의 윈리가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계약시 계약금을 상호 합의 하여5%로 정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그 계약은 적법한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계약금 10 %라는 개념은 사회 통념상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라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ㆍ

    법적묭의 경우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대립할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특별법을 적용하듯이 상호 협의하에 성립된 계약이라면 법적효과면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 계약행워는 적법하게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되셨다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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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우선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쌍방의 합의 하에 거래대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서로 간에 무한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이상 잘 행해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후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은 쌍방이 약속으로 정한 계약을 금전으로 걸어두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해약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1) 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 10%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는 관행상으로 정해둔 것이므로 비율은 쌍방이 서로 합의하에 1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 하지만 대다수가 통상 10%로 정하는 사유는 거래를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3) 계약금은 위약금(통상 손해배상, 때로는 특약에 따라 위약벌)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쌍방의 합의 하에 특약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계약금 지급 후 쌍방의 고의 •과실 등 없이 계약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쪽이 매수인이라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이라면 그 계약금의 배액(2배)를 상환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실제 지급한 금전X, 실제 약정한 계약금O).

    * 특약 없는 계약금계약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경우에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이는 별도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금의 10%로 계약금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자 쌍방의 합의 하에 그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가계약금 약정이 있습니다.


    2. 선생님께서 상대방과 계약금계약을 하실 경우에 쌍방 합의 시 위약금 성질에 대한 계약금을 특약으로 넣으실 건지부터 계약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실 건지 등 전반적인 거래 상황을 고려하시어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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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이 10%인 것은 거래 관행 상 그런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면 계약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얼마인지는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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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보통 쌍방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 룰인 10%로 안하고 5%로를 계약금으로 결정해도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참고로 중도금도통상 적용하는 50프로가 아닌 10-20%로 책정해서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계약해지 방지목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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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금 지급에 대해 지급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두 계약상대방이 서로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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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이 동의해서 진행된다면 , 문제될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합의해서 작성된 계약서이기때문이죠. 잘협의해서 마무리하세요

    좋은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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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통 계약시 계약금을 10% 받고 추후 중도금 잔금 이렇게 처리하는데 계약금 비율을 5% 정도로 쌍방 계약자가 정해도 계약은 성립에 지장이 없겠죠?

    ==> 계약금, 중도금 등의 규모는 매도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동의해서 진행하는거라면요

    ==> 서로 동의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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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퍼센트를 주로

    하지만 전세자금대출때 계약금은 5퍼센트이상만 되어도 대출심사가 가능하듯이 협의하셔서 5퍼센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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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10%이지만 서로 협의하에 정하시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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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5~10%정도로 지급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관례가 굳어져 계약금은 5~10%정도로 굳어졌습니다. 임대인과 계약금 5% 지급에 협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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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계약금을 10%로 하는 것은 관례적인 것이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상호 합의 하에 그보다 적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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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상관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인 10%가 아닌 다른 퍼센티지로 계약금계약을 하시려면은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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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시 계약금은 계약쌍방이 합의 한다면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계약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단,계약금이 너무 작다면 계약의 진행을 담고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ㅅ 합의 하더라도 일정금액은 되어야 겠지요. 문의하신 내용되로 5%정도 까지는 무난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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