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우선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쌍방의 합의 하에 거래대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서로 간에 무한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이상 잘 행해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후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은 쌍방이 약속으로 정한 계약을 금전으로 걸어두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해약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1) 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 10%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는 관행상으로 정해둔 것이므로 비율은 쌍방이 서로 합의하에 1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 하지만 대다수가 통상 10%로 정하는 사유는 거래를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3) 계약금은 위약금(통상 손해배상, 때로는 특약에 따라 위약벌)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쌍방의 합의 하에 특약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계약금 지급 후 쌍방의 고의 •과실 등 없이 계약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쪽이 매수인이라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이라면 그 계약금의 배액(2배)를 상환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실제 지급한 금전X, 실제 약정한 계약금O).
* 특약 없는 계약금계약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경우에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이는 별도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금의 10%로 계약금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자 쌍방의 합의 하에 그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가계약금 약정이 있습니다.
2. 선생님께서 상대방과 계약금계약을 하실 경우에 쌍방 합의 시 위약금 성질에 대한 계약금을 특약으로 넣으실 건지부터 계약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실 건지 등 전반적인 거래 상황을 고려하시어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