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계약금은 쌍방이 일정금액을 정할 수 있나요?
보통 계약시 계약금을 10% 받고 추후 중도금 잔금 이렇게 처리하는데 계약금 비율을 5% 정도로 쌍방 계약자가 정해도 계약은 성립에 지장이 없겠죠?
서로 동의해서 진행하는거라면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 10%로가 대세지만 서로 협의가 된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협의해서 결정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10%이지만 협의하에 다른 금액으로 정해도 문제없습니다.
전세대출 같은 경우 신청시에 5% 이상 입금한 계약서가 필요해서 간혹 5%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쌍방협의가 됐다면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5%로 내고 중도금을 더준다거나
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 이상 없습니다. 통상 계약금의 경우 10%를 걸기는 하나 그이상을 계약금으로 걸어서 거의 확정지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만일 10%입금했으나 다른 어떤 사람이 더욱 비싼 가격에 접근한다면 계약금을 물더라도 다른분한테 팔 가능성도 있기에 꼭 매수하고자 한다면 계약금을 더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러한 비율을 늘리고 줄이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입니다
따라서 모든 계약은 불법이 아닌 한
계약자유의 윈리가 작동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계약시 계약금을 상호 합의 하여5%로 정하고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그 계약은 적법한 계약으로 성립됩니다
계약금 10 %라는 개념은 사회 통념상 관습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라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ㆍ
법적묭의 경우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대립할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특별법을 적용하듯이 상호 협의하에 성립된 계약이라면 법적효과면에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그 계약행워는 적법하게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되셨다면 고맙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우선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이 성사될 경우 쌍방의 합의 하에 거래대금을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서로 간에 무한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이상 잘 행해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후자를 선택하여 계약을 합니다. 계약금은 쌍방이 약속으로 정한 계약을 금전으로 걸어두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통 해약금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1) 계약금은 통상 거래대금의 10%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는 관행상으로 정해둔 것이므로 비율은 쌍방이 서로 합의하에 10%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2) 하지만 대다수가 통상 10%로 정하는 사유는 거래를 해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3) 계약금은 위약금(통상 손해배상, 때로는 특약에 따라 위약벌) 성질도 가지고 있어서 쌍방의 합의 하에 특약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계약금 지급 후 쌍방의 고의 •과실 등 없이 계약 이행 착수 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쪽이 매수인이라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이라면 그 계약금의 배액(2배)를 상환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실제 지급한 금전X, 실제 약정한 계약금O).
* 특약 없는 계약금계약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경우에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이는 별도로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금의 10%로 계약금계약을 하셨다 하더라도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자 쌍방의 합의 하에 그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가계약금 약정이 있습니다.
2. 선생님께서 상대방과 계약금계약을 하실 경우에 쌍방 합의 시 위약금 성질에 대한 계약금을 특약으로 넣으실 건지부터 계약금 비율은 어떻게 정하실 건지 등 전반적인 거래 상황을 고려하시어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금이 10%인 것은 거래 관행 상 그런 것이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면 계약금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얼마인지는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보통 쌍방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 룰인 10%로 안하고 5%로를 계약금으로 결정해도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참고로 중도금도통상 적용하는 50프로가 아닌 10-20%로 책정해서 진행시키기도 합니다 (계약해지 방지목적)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 계약금 지급에 대해 지급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두 계약상대방이 서로 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이 동의해서 진행된다면 , 문제될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합의해서 작성된 계약서이기때문이죠. 잘협의해서 마무리하세요
좋은계약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통 계약시 계약금을 10% 받고 추후 중도금 잔금 이렇게 처리하는데 계약금 비율을 5% 정도로 쌍방 계약자가 정해도 계약은 성립에 지장이 없겠죠?
==> 계약금, 중도금 등의 규모는 매도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동의해서 진행하는거라면요
==> 서로 동의를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맞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퍼센트를 주로
하지만 전세자금대출때 계약금은 5퍼센트이상만 되어도 대출심사가 가능하듯이 협의하셔서 5퍼센트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10%이지만 서로 협의하에 정하시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5~10%정도로 지급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계약금,중도금,잔금 비율이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관례가 굳어져 계약금은 5~10%정도로 굳어졌습니다. 임대인과 계약금 5% 지급에 협의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계약금을 10%로 하는 것은 관례적인 것이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상호 합의 하에 그보다 적게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상관 없습니다. 다만 관행적인 10%가 아닌 다른 퍼센티지로 계약금계약을 하시려면은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시 계약금은 계약쌍방이 합의 한다면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계약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단,계약금이 너무 작다면 계약의 진행을 담고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쌍방ㅅ 합의 하더라도 일정금액은 되어야 겠지요. 문의하신 내용되로 5%정도 까지는 무난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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