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계약의 내용이 그러하게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었을때,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부분 양보하여 조정할 수있느냐 이말이지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의하여 조정한다는 것 자체는 또 새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 이니까요.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의 상호 이행을 어느 정도 강행 제약하는 페널티 손해배상 부담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약속 사항이니, 양당사자 간에는 그 약속도 합의만 하면 변경이나 취소.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