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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30

부동산 계약금은 상호 합의하에 일정부분 서로 양보할 수 있나요?

부동산 거래시, 계약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매도자는 계약 포기시 배액 배상, 매수자는 전액 포기로 알고 있는데 상호 합의하에 일정부분 서로 양보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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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계약의 내용이 그러하게 체결된 계약이 해지되었을때, 양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일정부분 양보하여 조정할 수있느냐 이말이지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의하여 조정한다는 것 자체는 또 새로운 합의에 의한 계약 이니까요.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의 상호 이행을 어느 정도 강행 제약하는 페널티 손해배상 부담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약속 사항이니, 양당사자 간에는 그 약속도 합의만 하면 변경이나 취소.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호 협의가 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계약금 금액, 일정등 상호협의가 되면 협의내용이 가장 우선합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가 통상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 상호 공감/이해하고 협의가 된다면 질문하신 부분도 당연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이행의 진정성이 의심될만한 수준의 계약금은 설정이 의미가 없으니 통상적인 수준에서의 계약금 설정을 제안드립니다.

    이해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통상 5%~10% 사이 가능 하니까 서로 협의하여 맞추시면 됩니다 아님 5%정도 계약금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액배상, 포기 등 법령에 정해 져 있는 부분은 서로간에 협의가 없이 문제가 생겼을때(법을 할때)의 기준이고 당사간에 협의가 되면 당연히 협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이는 계약의 포기 뿐 아니라 계약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법이 개입하는 부분은 문제가 생겼는데 협의가 안될때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후 위약벌에 대한 기준은 판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매매계약시 계약금은 말씀하신대로 해약금으로 보기때문에 10%정도를 통상적으로 걸지만, 5%든 30%든 합의가 된다면 그 비율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고 통상적인 계약금10%에 특약등을 통해 별도 합의된 내용을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