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부품 수리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오토바이 매입한 상품이 팔리지 않아 본인이 타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한지 2년이 안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상품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자본금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