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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은밀한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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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매입한 상품을 본인이 타려고 할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오토바이 부품 수리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오토바이 매입한 상품이 팔리지 않아 본인이 타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한지 2년이 안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상품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자본금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