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토바이 매입한 상품을 본인이 타려고 할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오토바이 부품 수리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오토바이 매입한 상품이 팔리지 않아 본인이 타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한지 2년이 안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상품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자본금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오토바이 부품 수리 및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오토바이 매입한 상품이 팔리지 않아 본인이 타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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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한지 2년이 안되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무제표에 상품으로 등록을 하셨다면 자본금 등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