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중순 경 화물거래를 통해 오토바이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판매자가 소모품 일체 70%가량 남았다 하였고 외관 등 컨디션이 훌륭하다 하여 믿고 거래 하였습니다.
화물을 받고 시승하는 과정에 이상이 있었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합니다.
하자:엔진헹거(엔진과 차대를 연결해주는 부품)이 틀어져 있어 주행 불가,엔진경고등 점등,최근 시동 아예 안걸림,차대 손상,
타이어 마모도 심해 가져오자마자 갈음, 기타 소모품도 고지된70% 보다 많이 적게 남았음,미션오일 누유
하자가 저렇게 많고 중대한 사고가 있었는데 고지도 없고 물건 상태가 좋다 하여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업자여서 엔진 미션 등 한달 1000KM이내 무상 보증 해준다 하였는데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고 무시하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고쳐서 타보려 했지만 손도 너무 많이가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어 생업에 문제가 생길 지경입니다.
상대방에게 사기죄등 성립이 되는 지 궁금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