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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두의주인
북두의주인22.08.17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수리 범위

제가 집을 전세를 냈고, 8년이상 임차인이 거주하였는데, 저에게 잦은 수리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임차인 이 장기간 거주하였을 경우 임대인이 어디까지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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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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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를 따져보면 그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필요비는 수선비, 보존비 등과 같이 물건(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를들어 수도설비, 전기인입시설, 보일러 등 주거의 목적으로 쓰일 때 필요한 상태를 갖추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익비는 물건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용 및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개인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이러한 행위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을 경우는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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