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요비와 유익비를 따져보면 그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필요비는 수선비, 보존비 등과 같이 물건(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으로 예를들어 수도설비, 전기인입시설, 보일러 등 주거의 목적으로 쓰일 때 필요한 상태를 갖추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것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익비는 물건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용 및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개인적인 취미나 특수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이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이러한 행위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을 경우는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