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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적극적인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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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자꾸 수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임차인이 자꾸 수선을 해달라고 하는데 임대인의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 기존 집주인은 안해주었다고 함

- 제가 2번 정도 해주기 시적하니 계속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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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건물 주요구조부 내지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대규모 수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어느 범위에서 수선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가 확인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러한 내용의 의무범위라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 임대인이 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수의무의 범위 판단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 임대인 수선의무의 유무나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이나 수리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하고 일반적으로 정한 경우라면 결국 대수선상에 해당한다거나 내구연한이 긴 물품, 혹은 계약상 옵션으로 제공된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단순 소모품이나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부분까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