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는 소득 범위에따라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를 납부할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되나요?
예를 들어서, 2200~3500만원까지는 세율 몇퍼센트
3500만에서 5000만까지는 세율 몇퍼센트 등등 이렇게 나뉘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별 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상이한 것이며, 임금 지급시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ex.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8800만원은 24% 입니다.
네이버에 '종합소득세율'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아래의 세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계산은 아래 링크에 맞춰 계산하시면 되고, 이 때의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구간 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