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근로소득세를 납부할때 발생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되나요?예를 들어서, 2200~3500만원까지는 세율 몇퍼센트3500만에서 5000만까지는 세율 몇퍼센트 등등 이렇게 나뉘어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별 세율 구간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은 상이한 것이며, 임금 지급시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ex.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8800만원은 24% 입니다.
네이버에 '종합소득세율' 검색하시면 잘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총급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아래의 세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의 계산은 아래 링크에 맞춰 계산하시면 되고, 이 때의 근로소득금액은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구간 별로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등)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