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던 중 종합검진에서 암 판정이 나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병가를 내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1~2개월 정도의 병가를 낸 경우는 봐왔는데 암치료등을 이유로1년 이상의 병가도 가능한 것인가요?
병가관련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병가와 관련된 법정 내용은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에서는 병가에 대한 특별한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병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의 이러한 규정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