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낼수 있는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 다니던 중 종합검진에서 암 판정이 나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병가를 내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1~2개월 정도의 병가를 낸 경우는 봐왔는데 암치료등을 이유로1년 이상의 병가도 가능한 것인가요?
병가관련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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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병가와 관련된 법정 내용은 없습니다.
2.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에서는 병가에 대한 특별한 법조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병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내의 이러한 규정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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