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쓰면 안되는 장기병가이지만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암이나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병가를 써야할 때도 있을거 같은데 병가는 통상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 요건이나 기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합니다.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과 사례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급병가는 1달이내 무급병가는 3달,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6~12개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병가제도를 두고
있는지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없지만
보통 기업들은 3개월 정도까지 인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지고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