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장기간 내고 싶습니다. 병가를 며칠까지 낼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건가요? 아님 회사 규칙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병가시에도 월급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에 대하여 정한 바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부여 여부, 기간, 유급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어느 정도 기간 부여하는지 유급, 무급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다르고 병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하여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는게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제공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등 내부규정에 따라 유급병가일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정해진 병가 규정의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얼마의 기간동안 쓸 수 있는지, 유급인지 무급인지 모두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병가 원칙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병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가를 얼마나 부여할지 병가기간 동안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여부도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 없어서 병가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병가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으로 정하게 되니 회사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가족돌봄휴직과 같은 제도를 제외한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바 없으나 사규상 사유에 따라 병가 허용기간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병가 기간동안 유급으로 보존을 해주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무급으로 진행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병가를 허용하는지와
허용하는 경우 일수 및 유급여부 등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병가를 허용
하더라도 통상은 무급으로 처리를 하여 병가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