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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오징어211

검붉은오징어211

지급명령신청 했는데 만약 주소지가 틀리면?

사기꾼 한테 지급명령신청 했는데 주소지가 틀리고 거기 안살아서 우편 못보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만 날리게 되는걸까요? 사기꾼이 받은건지 못받은건지 알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등기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상대방에게 우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보정 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알 수 없다면 소를 제기 후에 사실 조회를 통해 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추후 송달 결과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등을 통하여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