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습니다.
한국에 1억정도를 송금할 일이 있는데
자신이 1 비트코인 을 구입해서 한국의 제 가상지갑으로 송금 해 줄테니
그걸 팔아서 자신의 한국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 확실한 지인입니다.
* 제가 해외로 송금하는 어떤 금액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본인의 가상화폐를 본인의 한국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므로 증여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