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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아비10
외국에 거주중입니다.
혹시 개인간의 환전을 통해 (제 한국 계좌에서 상대방 한국 계좌로 원화 입금을 해주고 상대방이 본인의 외국 계좌에서 제 외국 계좌로 입금을 해줌) 제가 받은 돈을 현지 은행 카드를 사용해 크립토 거래소를 통해 제 한국 계좌로 보내는 행위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개인 간 환전을 통해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 환치기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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