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반출 없는 김프를 이용한 환전 거래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프를 이용한 환전이 불법인지 궁금해서요
편의상 1USD =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김프는 5프로라고 가정할께요
미국에 사는 제 지인이 코인을 10,000불어치 사서 제 업비트 지갑으로 송금하고
전 그걸 즉시 팔아서 1050만원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지인의 한국 원화 통장에 입금해줍니다
전 50만원이 남고 거래 종료. 지인이 받은 원화는 한국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 기준으로 외화반출 하나도 없는데 이게 불법인지요?
아니면 나중에 세금신고를 따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주 3회 이상씩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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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금 기준으로 코인을 팔아 발생한 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이외의 질문은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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