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환전소나 은행은 수수료가 좀 비싸서 제가 번 돈을 비트코인으로 한국으로 송금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한국으로 송금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외환거래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송금에 특별히 법적 제한을 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